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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의사 없어 간호사가 사망선고...'진료공백'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/ YTN

2024-03-07 1,999 Dailymotion

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배경엔, 전공의 이탈로 의사 필수 업무까지 간호사가 떠안고 있는 현장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모호한 업무 분장 탓에 몇몇 병원에서 그동안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까지 간호사 단체로 접수된 제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사망 선고. <br /> <br />최근 한 병원에서 이 사망 선고를, 간호사가 직접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도맡을 사람이 간호사 말곤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상 사망선고는 의사와 한의사, 치과의사 등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, 과거 대법원 판례에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병원에선,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PA 간호사 교육을 한 뒤 업무에 투입한 사례도 접수됐고요. <br /> <br />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 처방하도록 지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내내 병원 근무를 하고도 쉬는 날에 자택에서 환자를 비대면으로 처방한 뒤, 기록을 작성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오늘(7일) 오전 9시까지 간호협회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는 의료진들의 집단 이탈 속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죠. <br /> <br />소속 병원장들이 원내 간호사들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, 이를 악용했다는 게 간호 단체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대법원 판례 등으로 간호사가 명확히 못 하는 일도 있다며 제한 사항도 뒀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현장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정부가 보완한 간호사 업무 지침으로 내일부터는 이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71259159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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